지난달 SK글로벌에 대해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 결정에 내려진 가운데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24일 SK글로벌을 상대로 100억원의회사채권 상환금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공제회는 소장에서 "원고는 수익률 7.06%, 액면가 100억원의 피고회사 회사채권을 매입했으며 지난달 15일 채권 만기가 도래해 채권 상환을 요구했으나 피고는아직 상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제회는 "피고 회사는 지난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해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받고 있으나 우리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채권행사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