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제강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돼 23일 하룻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증권거래소는 22일 공시의무를 두차례 위반한 동국제강에 대해 이같이 조치키로 결정했다. 동국제강은 지난 2001년 6월1일과 12월26일 최대주주 등에게 담보 제공을 결정한 뒤 이 사실을 하루 이내 공시해야 하는 상장법인 공시규정을 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