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부경찰서는 17일 신용카드로 기부금을 제공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융통해 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유모(31.광주 남구 백운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유씨에게 비영리법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결제기를 대여해 준 A목사를 같은 혐의로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30일께 목사인 A씨가 소속된 교회 요양원인 G교육원 명의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한 뒤 이모(30)씨가 300만원을 기부한 것처럼 속여 현금을 융통해 주는 등 모두 150여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융통해 준 혐의다. 유씨는 또 후배 명의로 D상회라는 굴비유통 카드 가맹점을 개설해 광주 동구 금남로 가톨릭센터 앞 등에서 천모(42.여)씨 등에게 굴비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매출전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현금을 융통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유씨에 대해 여죄를 추궁 중이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