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에서 창출되는 특허 등 각종 지식재산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업체에 이전ㆍ판매할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이 오늘 공식적으로 출범한다. 국립대로서는 사실상 처음 있는 이런 특허법인 설립이 선진국에서처럼 대학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신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전기가 될 수 있을지 그 성공여부가 무척이나 주목된다. 서울대의 산학협력재단 출범은,국립대도 특허를 소유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촉진법 특허법 등 관련법이 개정된 것이 결정적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국립대 교수는 발명을 해도 그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수입도 국고로 귀속되는 바람에 교수도 학교도 특허 출원에 아무런 유인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동안 국유특허는 거의 없는 대신 암암리에 개인명의로 특허를 출원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개인명의의 특허는 관리도 만만치 않은 데다 막상 이전하거나 활용하려 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일쑤여서 결국 대학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은 그만큼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고 보면 왜 진작 이런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나 하는 아쉬움도 적지 않다. 미국은 이미 20여년 전에 특허법을 수정(일명 Bayh-Dole법),연방정부 지원으로 창출된 발명을 대학이 소유ㆍ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서둘러 특허법인 등을 만들었고 학교와 교수의 수익배분 원칙을 정립했다. 결국 이것이 국가적으로는 실용화를 촉진해 신산업 발전의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미국 대학들의 연구개발과 기술이전을 자극해 세계최고의 대학 경쟁력의 밑거름이 됐고 보면 특히 그런 느낌이 든다. 하지만 왜 늦었는지 지금 와서 따져본들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면 다른 국립대에도 확산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이미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KAIST 포항공대 등을 생각하면 앞으로 대학간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경쟁도 기대된다. 이것은 대학 경쟁력 차원에서만 의미있는 게 아니다. 최근 미국 유럽연합이 기업보조금 시비를 걸어오고 이를 명분으로 뉴라운드에선 어떤 명목의 보조금도 없애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되면 대학의 경쟁력이 있고 산학협력이 잘되는 국가의 기업들이 유리할 것은 너무도 분명하다. 그런 점에서도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