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상반기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량을 거래할 때 성능점검기록부에 사고이력과 용도변경 이력 등을 기록한 사고이력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렇게 될 경우 사고차량을 무사고차량으로 둔갑시키는 등 허위점검 및 고지에따른 소비자 불만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건교부는 전망했다. 건교부는 또 개인간 중고차 거래시에도 관인 매매계약서에 공인기관이 인정한 사고이력서 첨부를 권고할 예정이다. 사고이력 확인은 최근 건교부의 지원을 받아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자동차 이력정보 서비스(www.carhistory.or.kr) 사이트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