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SK㈜의 최대주주로 등장한 크레스트증권의 SK지분 취득과정에 대해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산업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크레스트증권의 SK지분 취득과정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며 "크레스트측이 지난 9일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기 전에 이미 지분 취득규모가 10%를 넘어섰는지 여부가 조사의 초점"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 이전에 이미 10%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날 경우에는 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외국인투자촉진법 6조1항에는 기존 주식을 취득해 외국인투자를 할 경우에는 미리 산자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돼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기자 princ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