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4일자) 중소기업정책, 구호보다 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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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벤처기업 지정제와 고유업종제도의 단계적 폐지,단체 수의계약제도 개선 등 중소기업정책 방향을 지금까지의 보호 위주에서 '자율과 경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지원을 계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면 현행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건 당연하다.
글로벌경쟁 시대에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정책전환은 오히려 때늦은 감조차 없지 않다.
앞으로는 납품·자금·세제지원 등과 같은 직접지원 대신,기술개발 인력충원 설비투자 등 기업관련 인프라스트럭처 정비를 통한 간접지원에 치중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옳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를 실천하고 구체화하느냐는 점인데,이 대목에 관해선 회의적인 견해가 적지 않다.
겉으로는 맹목적인 보호와 지원 대신 경쟁을 통해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매사를 정부가 주도하려고 하는데다 경제부처간 입장과 정책방향마저 상충되는 우리현실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당장 기술력 향상 문제만 해도 올해안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을 세우고 관련부처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정부가 직접 기술혁신을 주도하기 보다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본사의 '이공계 살리기' 캠페인 일환으로 결성된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협의회'가 공동기술연구소 설립,기업 클러스터 형성, 해외기술인력의 입국·체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골드카드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는 이같은 자발적인 기업 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력지원 방안도 실효성이 의심되긴 마찬가지다.
정부측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와 복리후생비 지원 등을 통해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주5일 근무제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을 밀어 붙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채질하고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상황에선, 이같은 법제정이 중소기업 경영에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정책당국은 중소기업 관련 특별법 제정에 앞서 주5일 근무제와 고용허가제의 도입시기를 조절하는 한편, 이들 제도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부터 강구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