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기업 테라가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 기한까지 내지 않아 퇴출됐다. 코스닥위원회는 11일 테라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인 10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등록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가증권협회 등록규정(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3월31일) 이후 10일의 유예기간 중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