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사건'의 주역으로 꼽히는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8일 구속기소되면서 그동안 공회전만 거듭해온 `세풍' 재판이 급물살을탈 것으로 보인다. `세풍'에 연루돼 지난 98∼99년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 주정중 전 국세청조사국장, 이회성씨, 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에 대한 공판은 `세풍'의 중요연결고리인 이석희씨의 국내송환 때까지 무기한 연기돼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로 방치돼 왔다. 서상목 전 의원의 공판도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오너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석희씨가 기소돼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로 배당되면서 재판부가 이씨와 이들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병합할 뜻을 시사해 이들에 대한 재판도 전격 재개될 전망이다. 황 부장판사는 9일 "이들의 범죄사실이 모두 밀접히 연관돼 있어 이들 사건을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대법원에서 제시한 `집중심리제'의 취지에 맞춰 원칙적으로 적어도 1주일에 1회 정도 공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혀 `세풍'재판은 빠른템포로 진행되면서 관련자들의 열띤 법정공방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상목 전 의원 등이 그동안 이석희씨가 자발적으로 모금에 나섰다고 주장해 온 반면, 검찰수사에서 이씨가 차수명 당시 신한국당 재정위원장으로부터 당을후원하는 재정위원 중 기탁금을 내지않은 이들의 명단을 넘겨 받아 모금에 나섰다는사실이 밝혀지면서 `세풍' 재판은 한나라당과 국세청간 조직적 협력 및 공모 여부를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한바탕 뜨거운 설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소시효 문제로 사법처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이석희씨가 관리하던차명계좌에서 출금된 돈을 사용한 정치인과 언론인 수가 각각 20명 가까이에 이른다는 점이 새로 밝혀져 `세풍' 재판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을 비롯한 언론계에도불똥을 튀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