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 재판' 급물살 탈듯 .. 법원, 집중심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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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풍사건'의 주역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지난 8일 구속기소되면서 그동안 겉돌았던 '세풍' 재판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세풍'연루자들의 재판과 이씨의 재판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하고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세풍'에 연루돼 지난 98∼99년 기소된 임채주 전 국세청장,주정중 전 국세청 조사국장,이회성씨,김태원 전 한나라당 재정국장 등에 대한 공판은 '세풍'의 중요 연결고리인 이석희씨의 국내송환 때까지 무기한 연기돼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채 방치돼 왔다.
서상목 전 의원의 공판도 증인으로 채택된 대기업 오너들이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계속 미뤄져 왔다.
그러나 이석희씨가 기소돼 이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로 배당되면서 재판부가 이씨와 이들 사건을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할 뜻을 시사해 이들에 대한 재판도 전격 재개될 전망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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