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노조 경영참여 허용 될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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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경영참여 확대를 올해 임단협의 최대 쟁점으로 들고 나왔다.
상황논리상 어느정도 예견돼 왔던 일이긴 하나 경영참여 요구가 도를 넘고 있어 참으로 걱정스럽다.
물론 노조가 근로자 권익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영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노동계 요구는 아예 경영권을 내놓으라는 것과 진배가 없을 정도의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민노총 산하 금속노련 등에서 노조위원장의 이사회 참여 허용,고용에서 투자,해고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모든 경영행위에 대해 노조의 허가를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리한 요구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되면 파업 등 단체행동권을 보유한 노조가 이사회나 주총보다 더욱 강력한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 뻔하다.
노동계에서는 종업원의 일자리 보호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논리의 지나친 비약이다.
노동계 주장대로라면 궁극적으로 일자리와 연관되지 않는 경영행위가 과연 무엇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해외공장 신설이나 물품의 국내반입까지도 일자리와 연관된다고 노조의 허가를 받으라고 한다면 이는 경영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여기에다 노조위원장이 이사회에 참여해 사사건건 시비를 건다면 과연 회사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의문이며,더욱이 이는 주주 자본주의의 대원칙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우리가 더욱 우려하는 것은 이런 노동계 요구가 새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힘의 무게 중심이 노동계 쪽으로 좀더 옮겨가야 한다고 말해 왔다.
이런 분위기가 노동계의 도를 넘는 경영참여 요구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노동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것을 망설이고 있는 것이다.
독일 등 유럽국가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경영참여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이들 국가의 대부분이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한 경험을 가진 나라들로서 사회적 합의의 틀이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이다.
영미식 주주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럽식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모방해서는 기업 경쟁력을 기대할 수 없고,궁극적으로 일자리도 보장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