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경영참여" 공세 강화] "해외투자도 노조허가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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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경영참여 요구가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지금까지 조합원의 '민원해결'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수준에서 벗어나 회사와 노조가 공동 참여하는 각종 위원회를 회사의 공식 의사결정기구로 만들겠다는 의미다.
사회적으로도 투명경영이 강조되는 분위기에 맞춰 이러한 요구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고용에서 투자, 해고까지
직원의 신규채용에서부터 해고까지 전 과정에 직접 개입하겠다는게 노동계의 요구다.
금속노련 산하 H사의 경우 올해 단협에 인사.징계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는 등 조합원의 신분 변화시 사실상 노조의 허가를 받도록 하자는 단협안을 사측에 보냈다.
민노총은 최근 발표한 임단협 지침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해외공장 신설과 이전에 대해서도 노사공동위원회를 구성, 합의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외법인에서 생산된 제품을 국내에 반입할 때도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등 종업원의 일자리와 관련 있는 내용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인력의 전환배치나 재훈련도 물론 노사합의사항으로 채택돼야 한다는게 노동계의 요구안이다.
◆ 각종 위원회 설치 요구
노조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공식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참여를 통해 경영참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주5일 근무제의 경우 기준노동시간 초과를 막기 위한 '노동시간 단축위원회'의 구성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대우를 막기 위한 '감독.감시위원회'의 설치 요구가 단적인 예다.
분사 등으로 협력업체가 증가하고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 협력업체의 노조결성을 이유로 하청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요구안도 구체화되고 있다.
운영방식도 실질적인 영향력 확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다수 사업장의 경우 공동위원회 동수가 나오면 상정안이 자동 부결되도록 하는 등 회사측의 설명을 듣는 수준에서 탈피, 적극적인 '비토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 걱정 커지는 기업
노조의 경영권 참여 요구에 대해 재계는 "노조원 총회가 이사회나 주주총회보다 강력한 의사결정기구가 되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또 이러한 각종 요구를 수용할 경우 전임 노조원수가 대폭 늘어나는 등 노조만 비대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또 다른 경영부담 요인이 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종업원 지주제 등을 통해 노조가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노조 요구를 전면 수용하기는 무리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노조의 과도한 경영참여 요구로 인한 올해 노사관계 악화를 걱정하면서도 뾰족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임단협을 통한 경영참여 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정부가 개입하거나 법제화하기는 곤란하다는 설명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