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희씨 구속기소 .. 검찰, 대선 불법모금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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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대선자금 불법 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서우정 부장검사)는 7일 밤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을 국가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7년 10~12월 대선을 앞두고 직접 기업에 전화를 걸어 청탁하거나 국세청을 내세워 재벌기업 등 대기업을 위주로 23개 기업으로부터 총 1백66억3천만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다.
이씨는 같은해 12월 울산지역 아파트 공사와 관련, 세무조사를 받게된 P건설 유모 회장으로부터 선처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8일 오전 11시 이씨에 대한 그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은 한편 소환에 불응해온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부국팀' 전 특보 이흥주씨에 대해서는 추후 보강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