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일자) 시범실시와 졸속도입의 차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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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면시행키로 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보할 것이라고 한다.
대신 국내에서 근로자를 구하기 힘든 특정 업종을 골라 시범실시를 해본 후 전면도입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우리가 지적해온 외국인고용허가제의 부작용을 늦게나마 인식한데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시범실시는 사실상 이 제도의 시작을 의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신중하게 추진돼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산업연수생 또는 불법입국 등의 방법으로 국내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인권탄압을 받아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까지 손상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고용허가제를 도입할 여건은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게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해당 중소기업의 부담이 대폭 늘어나는데 과연 고용허가를 신청할 기업이 얼마나 될지부터 의문시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줄 경우 1인당 인건비가 30만원 이상 늘어나고 노사관계 불안도 예상돼 기업경쟁력이 완전 상실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고용된 노동자가 직장을 이탈할 경우라든가 기간만료후 불법체류할 가능성 등에 대한 대비가 과연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경련 대한상의 등 다른 경제단체들까지 기협중앙회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일 것이다.
경제단체들은 외국인고용허가제 도입보다는 산업연수생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지적한다.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는 산업연수생 제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불법입국에서 비롯된 것이란 주장이다.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언젠가는 도입돼야 할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기업여건을 감안하면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을 충분히 마련한 후 시작해야지 시범실시란 이름으로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