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추출물 등 석유가 아닌 원료로 만든 대체 유류제품이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면 교통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식물성 원료와 알코올을 반응시켜 만든 '바이오 디젤'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이 적고 대체에너지 개발 효과가 커 교통세가 계속 면제된다. 재정경제부는 1일 '휘발유와 경유,이와 유사한 석유제품'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돼 있는 교통세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세는 휘발유 1ℓ당 5백86원(교육세 포함 7백44원),경유는 2백32원(교육세 포함 2백94원)이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