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화물에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또 중국, 일본, 미주 서부, 유럽 등지로의 국제선 항공운임도 지역에 따라 최고 7-8% 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한국발 국제항공 여객 및 화물운임 조정안을 확정, 이달 16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화물운임과는 별도로 유가변동에 따라 일정금액의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유류할증료 제도가 신설돼 항공사는 싱가포르 현물 항공유가(MOPS)1개월 평균이 갤런당 70센트 이상일때 그 다음달 16일 부터 1개월동안 ㎏당 5센트(60원)의 할증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유가가 80센트 이상일때는 10센트(120원), 90센트 이상일때는 15센트(180원), 100센트 이상일때는 20센트(240원)를 각각 추가 부과할 수 있고 시장유가가 갤런당 70센트 미만일 경우는 할증료 부과는 자동 철회된다. 이에 따라 지난달 항공유가가 갤런당 85.1센트였던 점을 감안하면 이달 16일부터 항공화물은 화물운임 이외에 10센트의 유류할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또 주요 노선별 국제선 여객운임의 경우 이코노미클래스 기준으로 일본노선은 왕복 3만원, 중국노선은 왕복 2만8천원씩 정액 인상되고 미주 서부노선은 퍼스트클래스와 비즈니스클래스가 각각 30만원과 20만원씩 인상된다. 국가별 여객운임 인상률은 일본 7-8%, 중국 5%, 미주 서부 5.5%, 유럽 3% 등이다. 이같은 여객운임은 이달 16일 이후 발권되는 항공권 부터 적용되며 16일 이전 구입한 티켓은 실제 탑승일에 관계없이 기존 요금이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 및 환율 변동으로 항공사들의 원가부담이 증가했고 최근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발생한 괴질 파동과 세계경기 침체 등으로 항공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 여객 및 화물운임 인상에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고속도로의 통행료가 평균 4.6% 인상된 데다 항공화물에 유류할증료까지 부과되면서 항공편을 이용한 국내 수출업체들의 부담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tjda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