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구독료 등 지로결제 '소득공제'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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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구독료 등 정기적으로 지로로 결제되는 대금들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0일 "지로결제 대상중 어떤 것들이 과표를 노출시켜 조세형평에 기여하는지를 조사해 근로자들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 지로결제 학원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올해엔 우유배달비 신문구독료 등이 공제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