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9일 이회창 한나라당 전총재 후원회 조직인 '부국팀' 멤버였던 석모씨를 이날 오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출국 금지돼 있는 또다른 부국팀 관계자 1명을 내주중 추가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소환 대상은 한나라당 전직 특보를 지낸 인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서상목 전의원에 대해 오는 1일 검찰에 출두토록 통보했으며 이회성씨의 경우 현재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고 있으나 금명간 소환 일정을 확정짓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석씨를 상대로 97년 9월 당시 김영삼 대통령과 이 총재간 면담 직전 국세청 등을 동원한 대선자금 모금계획을 담은 `면담참고자료'를 작성하는데 관여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석씨의 경우 이른바 `면담참고자료' 작성 경위 등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중이며 `세풍' 사건의 공범 관계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석씨는 이날 검찰에서 "검찰이 조사해온 세풍 사건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고 관련 사실을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지난 28일 소환한 임채주 전국세청장과 주 모 전조사국장으로부터 "이석희씨가 주도적으로 대선자금 모금에 나섰고 이씨로부터 사실상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청장 등은 세풍 관여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하고 있으며 이석희씨가 사실상 지시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석희씨 구속 기한 만료시점(4월 7일) 이전인 다음달 4일께 이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와 더불어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