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 등록지수펀드(ETF)시장 개설근거가 신설되고 ETF의 공매도가 허용된다. 또 주가연계증권(ELS)의 상장은 채권의 상장심사요건과 상장절차 등에 준용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를 갖고 코스닥시장에 ETF와 부동산투자회사(REITs)를 등록시키는 것과 ELS의 상장.매매 관련규정을 마련한 증권거래소 및 증권업협회 규정개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ETF등록요건을 자본금(신탁원본액) 100억원 이상, 발행주식수 10만주 이상, 지정판매회사 최소 2개사 이상 등으로 규정했으며 등록취소기준은 자본금 50억원미만, 발행주식수 5만주 미만 등으로 정했다. 또 현행 결제불이행 방지를 위해 보유하지 않은 증권의 매도(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으나 ETF의 차익거래를 위해 펀드 추가설정 또는 환매로 결제이행이 보장된 경우에는 공매도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공시의무 위반기업에 대한 퇴출기준인 `3진아웃제도'(2년간 3회이상 공시의무 위반시 퇴출)는 과거의 불성실공시 여러건이 한꺼번에 확인될 경우 사전 예고단계 없이 불시에 퇴출되는 문제점에 따라 2회이상 공시의무 위반시 반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시 위반하면 퇴출토록 개선했다. 아울러 ELS를 채권의 상장심사요건 및 상장절차 등에 준용해 상장하며 상장후 호가단위 등 매매거래 방법도 채권의 경우에 따르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