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내달 중순께 양심수를 대거 사면키로하고 이들의 가석방이나 사면.복권의 전제조건으로 강요해온 `준법서약제'를 개정키로 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국가보안법.노동법 위반 등 시국 공안사범에 대해4월 중순께 사면을 실시키로 하고 현재 사면대상 선정을 위한 조사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인권단체는 단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자 28명과 한총련 대의원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24명 등 63명을 양심수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현재 1년6개월 이상 복역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455명에 이른다. 법무부는 또 좌익수.양심수 등 공안사범의 가석방 및 사면.복권 심사 과정에서준법서약을 요구토록 한 법무부령 훈령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법무부는 기존의 준법서약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강금실 법무장관은 최근 "사상.양심과 관련된 범죄의 경우 준법서약을 통해 뭔가 맹세를 요구하는 것은 필요없다고 본다"며 "준법서약제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준법서약제는 지난 98년 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심사의 전제조건으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토록 한 것으로,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서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