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도청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2부(황교안 부장검사)는 22일 내부 감찰진행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로 국정원 광주지부장 이모씨를 구속했다. 이날 오전 이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서울지법 최완주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장 비서실장과 감찰실장을 지낸 이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11∼12일께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43)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도청의혹 사건 관련 내부 감찰조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