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거절당한 코스닥등록기업 뉴씨앤씨[45240]의 등록이 취소됐다. 코스닥위원회는 21일 '감사의견거절' 사실이 확인된 뉴씨앤씨에 대해 유가증권협회등록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뉴씨앤씨는 26일부터 내달 3일까지 7일간 정리매매를 거친 후 4월4일최종퇴출된다. 이로써 올들어 부도 및 감사의견 거절로 등록취소된 법인은 모두 4개로 늘어났으며 지난해 이후 감사의견으로 퇴출된 업체는 휴먼이노텍, 한빛전자통신, 옵셔널벤처스코리아, 태영텔스타, 뉴씨앤씨 등 모두 5개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