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전철 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포스코 건설 컨소시엄이 허위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사업권을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서기석 부장판사)는 21일 포스코컨소시엄과 경합을 벌였던 LG건설이 "위조협정서에 근거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의정부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스코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평가의 핵심사항인 차량수급계획서 가운데 외국기업과 맺은 협정서라고 제출한 '의정부 경량전철 공동참여 및 기술협력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이에 기초해 의정부시가 포스코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사업계획서가 조작된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됐는데도 의정부시가 포스코건설측의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만 듣고 정확한 진위 파악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총 사업비 4천여억원이 투자돼 의정부 회룡역∼송산지구 간 10.3㎞ 구간에 건설될 의정부 경전철도는 당초 1994년 착공해 2002년 개통 예정이었으나 예산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민자를 유치,'올해 착공·2007년 개통'으로 계획이 변경됐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야 할 상황이어서 이 계획마저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