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대학과 기업간의 산·학 공동 개발 및 기술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중 '연구개발(R&D) 전문기업'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또 현재 전국 8곳에 설립된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가 광역시·도별 1곳 이상으로 확대돼 지역 기술혁신 핵심축으로 집중 육성된다. 산업자원부는 18일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런 방향으로 산업기술 관련 법률을 대폭 정비키로 했다. 우선 여러 법령에 분산된 R&D 및 인력양성 지원 규정을 '산업기술혁신 기본법'에 통합해 'R&D 전문기업' 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R&D 전문기업은 자체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료와 연구용역 수입이 전체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곳을 말한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에 설립일로부터 5년간 법인세 감면 등 특별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한편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 설립할 경우 정부가 지분 일부를 출자(융자)해 줄 계획이다. 또 연구·인력 개발과 관련해선 △준비금(수입금액의 3%)의 손금 산입 인정 △연간 투자비의 15%(또는 최근 4년간 평균 투자증가분의 40∼50%) 세액공제 △설비투자 세액공제(7%)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취득·등록세) 면제 △석·박사급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5명(중소·벤처기업 2명) 이상 배정 △R&D용 기자재·재료 관세 80% 감면 등 현행 기업 부설연구소와 비슷한 혜택을 줄 방침이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