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카드 연체회원의 직계가족에 대해서도 제한적이나마 채권추심을 허용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연체회원 직계가족에 대한 채무내용 통보기준을 군입대와 출국 등 `정당한 사유'로 연체회원 본인과의 연락이 1개월 이상 끊겼을 경우로 제한하긴 했지만 카드사들이 적극적으로 채권회수에 나서면 이 기준은 사실상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7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 채권추심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연체회원의 채무내용을 해당 회원의 친족 및 약혼자, 동거인 등에게 통보해 부담을 주거나 대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핵심 골자로, 카드사들은 현재 연체회원 당사자 만을 대상으로 채권추심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상당수 연체회원들이 이 규정을 악용, 카드사의 채권추심 전화를 받지 않거나 아예 잠적하는 경우가 잦아 카드사들은 연체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카드사 채권추심 담당자들은 "채권추심 규정이 새로 생긴 작년 7월 이후 연체금을 회수하는데 있어 이전보다 몇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채권추심 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채권추심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은 업계의 이러한 고충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 채권추심 규제 완화가 자칫 무고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채무내용 통보기준으로 제시한 `정당한 사유'의 근거가 애매모호한데다 카드사들이 이를 근거로 연체회원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채권추심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 YMCA 신용사회운동사무국의 서영경 팀장은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부모나 자식 등 직계가족에게 카드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연체금을 대신 갚으라는 의미"라면서 "카드사로서는 반가운 일일지 모르지만 결국 연체회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떠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