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4일 이른 바 '세풍'으로 불리는 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돼온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의 국내 송환이 19일로 예정됨에 따라 이 사건을 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에 맡겨 세풍수사를 본격 재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한나라당 이회창 전 총재의 동생 회성씨와 임채주 전 국세청장,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 등 세풍 관련자 7∼8명에 대해 출국금지 연장 등을 통해 전원 출금조치하고 수사계획을 수립중이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이 인도되는대로 체포절차를 거쳐 구속수감한 뒤 출금조치한 관련자들을 소환,이씨와 대질조사를 벌이는 등 세풍 수사를 본격 재개할 방침이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