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상무' 등 업무상 과다한 음주로 얻은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산재보상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10일 그동안 발병 원인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힘들어 사실상 산재보상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주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업무상 질병으로 새로 인정받는 간질환은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 등 7종이다. 노동부는 작업환경의 유해물질에 노출.중독돼 발생한 간질환은 물론 바이러스, 세균 등 병원체에 감염돼 생긴 간질환 등도 직업병으로 인정키로 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 치료 과정에서 기존 간질환이 자연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경우와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도 산재처리된다. 특히 회사 업무상 술을 많이 마셔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도 업무상 질병에 포함된다. 현재 의학적으로는 남자의 경우 매일 80g(소주 1병 해당)씩 3년 이상 계속 마실 경우 간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