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이 같은 계열의 (주)한화를 지원하려 했었다는 보도가 나온 지난 주말,대한생명은 부랴부랴 해명자료를 내놓았다. "저금리 추세에 맞춰 기업 대출금을 만기연장해주면서 금리를 낮춰준 것이다. 한화는 이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다"라는 게 해명의 골자였다. 한화뿐 아니라 모든 거래기업들에 신용등급에 따라 같은 비율로 금리를 내려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마디로 정당한 경영행위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대한생명의 2대주주(지분율 49%)인 예금보험공사는 왜 제동을 걸었을까. "대한생명이 예보가 선임한 감사에게 한화를 비롯한 몇개 회사의 대출금 만기를 연장해준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최초 보고에는 금리인하 내용이 빠져있어 추후 이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게 예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는 "금리인하는 계약서상 금지돼 있는 '계열사 신규 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참조했다"고 밝혔다. "대한생명이 처음부터 금리인하 내용을 보고했다면 받아들였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예보 관계자는 "다른 회사와의 형평성 문제를 생각하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한화의 대한생명 인수에 대해 일부 비판 여론이 남아있는만큼 조금이라도 의심 살 일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라는 설명도 곁들였다. 그러나 예보의 이런 해명에는 석연치 않은 뒷맛이 남는다. 똑같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주주인) 제일은행에 대해서는 호리에 전 행장의 '전별금' 논란이 일었을 때 아무런 간여도 하지 않는 등 다른 '잣대'를 써오지 않았느냐는 지적이다. 대한생명에 대해서만 '정상적인 경영행위'로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까지 '오해살 일은 삼가라'며 간섭을 했다면 내국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란 지적을 듣기에 충분하다. 한화그룹도 정상적 경영행위에 대해 공동 주주를 설득하지 못한건 문제로 남는다.대한생명 인수 과정과 절차에 거리낌이 없다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영행위에 대해 후퇴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예보와 한화 모두 '개혁 대상'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같다. 김용준 경제부 정책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