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를 이용,자동차깡을 한 자동차매매상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부천남부경찰서는 7일 자동차 매출전표를 위조,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 결제받는 수법으로 35억원 상당의 자동차깡을 한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최모(43.K자동차매매상사.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최씨에게 자동차깡을 의뢰, 불법으로 현금을 융통받은 혐의로 I자동차매매단지 대표 이모(43)씨 등 인천과 부천지역 17개 자동차매매단지 관계자 19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I자동차매매단지 등에서 카드깡 의뢰를 해오면 허위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 인터넷 결제대행업체인 I벤처㈜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천317회에 걸쳐 35억원 상당의 카드깡을 해주고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I자동차매매단지에 자동차깡을 해주는 대가로 매출전표상판매대금의 7∼8%를 수수료로 받아 챙기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 또는 온라인 입금을통해 자동차매매단지측에 융통시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결제대행업체가 신용카드가맹을 하지 않은 카드깡 업자들과 결제대행계약을 하면서 카드깡 업자들의 위법행위 여부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고 말했다. (부천=연합뉴스) 김인유기자 hedgeho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