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호남석유화학 컨소시엄이 현대석유화학 인수를 위한 기업결합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함에 따라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독과점 논란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호남유화 컨소시엄은 현대유화 인수를 통해 에틸렌 프로필렌 스티렌모노머(SM) 등 상당수 품목에서 시장점유율 1위(생산능력 기준)로 올라선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으로 1위가 된 업체의 시장점유율(계열사 포함)이 50%를 넘거나 △3위 이내에 들면서 1·2·3위 합산 점유율이 75%(실제 적용은 70%)를 넘으면 독과점으로 규정해 기업결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컨소시엄은 섬유 부동액 등의 원료인 에틸렌글리콜의 경우 점유율이 80%로 높아져 독점이 되고 에틸렌 SM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등도 1∼3위 업체의 합산 점유율이 70%를 넘어서 과점에 해당된다. 그러나 LG·호남 컨소시엄은 현대유화 인수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이뤄진 첫번째 사례인데다 석유화학 업계의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점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몇 가지 품목의 독과점에 따른 폐해보다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효율 향상과 국제경쟁력 제고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국내 유화제품 시장은 이미 공급과잉인데다 제품가격도 국제가격에 연동된 만큼 기업결합만으로 독과점 폐해를 논의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국내 1위인 LG화학도 세계 업체들과 비교할 경우 53위(매출액 기준)에 불과한다는 점에서 "덩치를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유화업계의 경우 대부분 품목이 3∼4개 업체 중심으로 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다"며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는지 심사중"이라고 밝혔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