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무기장 사업자들도 경비로 쓴 영수증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금을 더 물게 된다. 오는 5월 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제도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문)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은 답) 현행 소득금액 방식은 사업자가 신고한 총 수입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표준소득률을 곱해 소득금액을 추정한 뒤 세금을 매긴다. 무기장 사업자가 비용 관련 영수증을 내지 않아도 비용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기준경비율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가 실제 쓴 주요 경비(원자재 매입,임차료,인건비)를 증빙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나머지 부수 비용에 대해선 국세청이 정하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문) 지출한 비용을 과다 신고할 수도 있는데 답) 세무조사를 할 수도 있다. 기존 표준소득률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의 입증책임이 없어 세무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면 국세청이 지출경비를 검증하기 위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수 있다. 문) 영세 사업자들의 피해는 없나 답) 업종별로 표준소득률 제도와 유사한 단순소득률이란 경과조치를 뒀다. 업종별로 연간 매출이 기준 금액에 못미치는 사업자는 수입 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농업 임업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 등 1억5천만원 △제조 음식.숙박 건설 통신 등 9천만원 △부동산임대 교육서비스 사회복지사업 등 6천만원이다. 그러나 내년(2002년 귀속분)까지 이 기준이 적용되고 2004년 귀속분부터는 적용 대상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 문)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답) 원자재 구매비와 임차료를 인정받으려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간이 세금계산서나 일반 영수증으로 처리한 비용은 주요 경비지출 명세서를 따로 내야 한다. 인건비는 원천징수영수증,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내면 된다. 문) 세금 절약 포인트는 답) 수입 금액 4천8백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기준경비율이나 단순경비율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무기장 가산세 10%를 내야 한다.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급적 장부를 쓰는게 유리하다. 정부가 기장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무기장 가산세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