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연금신탁에 가입한 교사 김상일씨(32)는 최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서 '은행별 연금상품 공시율'을 보고 크게 실망했다. 자신이 고른 은행의 연금신탁 수익률이 다른 은행에 비해 2%포인트나 낮았기 때문이다. 연금신탁은 가입기간이 긴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2%포인트 낮으면 경제적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금신탁의 수익률을 조회해 보고 해당 금융회사의 운용실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수익률 조회는 어떻게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나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투자신탁협회(www.kitca.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금융기관별 수익률을 손쉽게 비교해 볼 수 있다. 미세한 수익률 차이에도 연금수령액은 크게 달라진다 =예를 들어 은행연금에 매달 10만원씩 30년간 불입하고 2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배당률이 연 6%라면 만기지급액이 1억원으로 계산돼 매달 71만원씩을 수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배당률이 연 4%라면 만기지급액이 6천9백만원으로 줄어 매달 수령액은 42만원에 불과하다. 수익률 차이가 3~4%로 벌어지면 연금수령액이 두배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수익률 낮으면 '계약이전' 검토하라 =자신이 가입한 개인연금의 수익률이 지나치게 낮거나 해당 금융회사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보이면 '계약이전'을 검토할 만하다. 단 가입한지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중도해지 수수료(2년 미만 2%, 2~5년 1%)를 물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손해금액이 미미한 경우, 가입한지 5년 이상인 경우 등이 아니면 기다리는게 좋다. 계약이전은 은행 보험 투신 등 금융권 구분을 막론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계약이전을 하려면 이전받을 금융회사에 통장을 개설한 뒤 현재 거래 중인 금융회사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보험상품중 종신형 상품과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계좌는 이전할 수 없다. 기타 유의할 점 =2000년 7월 이전에 가입한 고객은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당시 판매된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평가방식인 반면 그 이후 판매된 신개인연금신탁은 채권시가평가방식이다. 장부가평가방식은 시가평가방식에 비해 수익률 변동폭이 크지 않다는게 특징.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중시하는 사람이라면 계좌이전 문제를 보다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보험사 상품에 가입한 사람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개인연금보험은 일정기간 이전에 해지할 경우 설계사수당과 사업비를 별도로 제하기 때문에 원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 [ 도움말 주신 분=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