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대선자금 불법모금(세풍)'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된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이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세풍관련 내용을 일부 언급하면서 조기송환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최근 미국 미시간주 화이트 클라우드시의 뉴웨이고 구치소에서 중앙일보기자와 만나 "작년 8월말 재판 이후 아무런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있어 최근 조기판결 신청서를 냈으며, 판결이 나는 대로 항소포기를 조건으로 조기송환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고 중앙일보가 24일 보도했다. 이와관련, 검찰은 이씨가 조기송환될 경우 그를 상대로 대선자금 모금을 위한기업체에 대한 압력행사 여부,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동생 이회성씨와 연계 여부등을 조사하는 등 세풍 수사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99년 9월 이씨와 서상목 전 한나라당 의원이 97년 대선을 앞두고 이회성씨,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과 짜고 24개 기업에서 167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한혐의로 서 전 의원, 이회성씨, 임 전 청장 등 6명을 기소했다. 이씨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세풍과 관련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친구인 서상목 의원이 사석에서 대선자금이 어렵다고 하기에 개인적으로 평소 친분있던 기업인들을 서 의원에게 연결시켜주거나 직접 돈을 받아 전달한 것이지 국세청 조직을동원한 `세풍'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나라당과 논의하거나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를 만난 적이 없었고내가 연결해준 자금도 약 10억원 정도"라며 "검찰이 밝힌 167억원은 기업들이 영수증을 받고 낸 한나라당 후원금까지 합쳐져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그간 정치권이 첨예한 이해관계 때문에 귀국을 결심하지 못했으나 이제새정부하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아 응분의 죄값을 치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법원측은 "조만간 판결을 낼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씨의 조기송환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사법체제상 본인이 희망한다고 해서 조기송환이 쉽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며 "변호인들이 이씨의 조기송환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세풍 사건은 97년 대선때 이씨가 임채주 당시 국세청장 등과 함께 대기업에서 167억원의 대선자금을 불법모금, 한나라당에 전달했다는 사건으로 임 전 청장 등 기소된 이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