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년 2월=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 등 6명,삼성SDS 발행 BW 3백21만6천7백39주를 주당 7천1백50원에 인수(참여연대,부당이득(1천2백억원) 의혹 제기) △2001∼2002년=이 상무보 등 6인 BW 행사해 삼성SDS 신주 인수 △2001년 7월=국세청,이 상무보 등 6인에게 5백10억원 증여세 부과 △9월=삼성,국세청에 이의신청 △2002년 1월=국세청 이의신청기각,삼성 증여세 전액 납부 △4월27일=삼성,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제기 △2003년 2월21일=국세심판원,'국세청 과세 정당' 결정-증여세액 조정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