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실세 국회의원 주변인물에게 부탁해 수도권지역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겠다며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부동산 중개업자와 회사대표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 곽정한(郭楨漢) 검사는 19일 부동산 중개업자 김모(56), 구모(58)씨와 M사 회장 정모(52)씨 등 4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00년 6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P호텔에서 건설업자인 또다른 김모씨를 만나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해 구리시 교문동 땅 3만평을 묶고있는 그린벨트를 해제시켜 주겠다'며 김씨로부터 5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네받는 등 2001년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수표와 어음 50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구씨는 2000년 11월 '여권 실세인 K의원과 친분이 있는 또다른 K씨를 통해구리시 그린벨트는 물론 광명시 그린벨트까지 해제시켜주겠다'며 부동산 중개업자김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구씨는 검찰조사에서 "K씨에게 돈을 건네지 않았으며, 어음 일부는 돌려줬다"고진술했다. 검찰은 돈이 K씨와 공무원 등에게 전달됐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