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車 배기량기준 확대 검토 .. 정부, 1천cc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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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배기량 '8백㏄ 미만'으로 정해져 있는 경승용차(경차)의 범위를 '1천㏄ 미만'으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렇게 되면 8백∼1천㏄급 승용차를 살 때 특별소비세(차량 세전가격의 7∼14%)가 면제되고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료 등이 싸지는 혜택을 보게 된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 이같은 내용의 경차 보급 활성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경차의 배기량 기준조정과 함께 차폭 기준(1.5m→1.6m)과 차량길이(3.5m→3.6m)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 경차 운전자들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각각 일반차량의 50%)를 더 낮추고 서울 도심 통행료(1회 2천원)를 내려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인 감면 수준은 향후 열릴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