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7일 SK그룹 구조조정본부와 SK의 지주회사격인 SK C&C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SK가 받고 있는 의혹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의 발표와 참여연대 등이 문제제기한 사항 등을 종합해 볼 때 현재 SK그룹이 받고 있는 의혹은 크게 3가지로 추정되고 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SK-JP모건간 주식 이면거래건과 함께 최태원 회장이 보유하던 워커힐호텔 지분을 다른 계열사가 적정 주가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의혹, 최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그룹의 지주회사격인 SK C&C를 SK텔레콤이 부당내부거래를 통해특혜지원했다는 의혹 등이다. ◆SK-JP모건 주식 이면거래 = SK증권이 JP모건이 설계한 역외펀드 투자로 손실을 입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SK글로벌 등 계열사를 동원, 주식 이면거래를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을 공시한 내용보다 비싸게 사들였다는 것이 골자다. 역외펀드 손실에 대한 책임공방을 벌이던 SK증권과 JP모건은 "SK증권이 펀드에참여했던 국내 금융기관들을 대표해 투자손실금으로 2억달러를 내놓고 JP모건과 펀드지급보증을 섰던 국내 은행 등이 SK증권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고 합의했다. SK그룹은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열사인 워커힐과 SK캐피탈을 통해 JP모건이 보유한 SK증권 주식 2천405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로 369억원에 샀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이 물량을 SK글로벌 해외법인 등 계열사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 사들이고 1천억원 가량의 시가와 옵션행사액 차이를 부담하는 이중거래를 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위원회는 작년 12월 JP모건과 이면계약 사실을 공시하지 않은 책임 등을 물어 SK증권에 대해 과징금 11억8천여만원을 부과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참여연대는 관련 당사자들의 민.형사상 책임까지 추궁해야 한다며 지난달 8일최태원 SK㈜회장과 손길승 그룹회장, 유승렬 전 그룹 구조조정본부장 등을 검찰에고발했다. ◆최태원 회장 워커힐 지분 고가매입 = SK그룹 계열사들이 최태원 SK㈜ 회장의워커힐 호텔 지분을 적정 주가보다 비싸게 사줘 최 회장의 지배체제 강화를 지원했다는 의혹이다. SK 계열사인 SK글로벌과 SK C&C는 지난해 3월 최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워커힐호텔 주식 385만주를 1주에 4만495원씩 모두 1천560억원 어치를 매입해 주고 최 회장이 그 돈으로 주력 계열사인 SK㈜의 지분을 늘리도록 도왔다. 이에대해 증권계 일각에서는 비상장회사인 워커힐 호텔의 적정 주가는 호텔신라의 매출액과 순이익, 자본금 등과 비교할 때 1만2천-2만3천원 수준이라며 워커힐의주가를 4만원으로 평가한 것은 적정주가보다 훨씬 높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SK는 이에대해 현행 세법상 비상장회사의 주식 평가는 주당 수익가치와 자산가치 가운데 높은 것을 택할 수 있으며 내부지분율이 50% 이상인 대주주는 30%를 더할증하도록 규정돼 있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SK C&C-SK텔레콤 부당내부거래 = 참여연대는 2001년 3월 "최태원 회장이 지난94년 대한텔레콤을 4억원에 인수해 설립한 SK C&C가 SK텔레콤의 전산 아웃소싱을 맡은 이후 6년만에 매출이 200배나 성장하고 SK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섰다"며 "SK텔레콤이 최 회장이 최대주주인 계열사에 과다한 용역비를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이 지난 98년 자사의 전산장비를 SK C&C에 426억원에 매각한 뒤 1조2천억원 규모의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2000년에는 1천억원 이상을 지불했다"며 SK C&C에 대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SK텔레콤은 "SK C&C는 단순히 대한텔레콤이 바뀐 것이 아니라 기존의Y C&C와 합쳐진 회사로, SK텔레콤이 6년만에 매출이 4천억원에서 6조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SK C&C의 매출도 함께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었다. (서울=연합뉴스) 정 열기자 passion@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