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부제 과태료 10만원 입력2006.04.03 11:07 수정2006.04.03 11:0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제유가 급등이나 미국-이라크전쟁 발발시 곧바로 시행될 승용차 전면 10부제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산업자원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승용차 10부제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배럴당 33달러를 넘거나 미국이 이라크 공격을 강행할 때 강제로 시행된다. 정한영 기자 chy@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경찰, '의료계 블랙리스트' 방조 혐의 메디스태프 압수수색 경찰이 의사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후 메디스태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메디스... 2 "尹 본인도 따랐던 관행, 이제 와 딴소리"…구속취소 후폭풍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피고인 구속기간 산정 방식에 대한 법원과 검찰의 판단이 엇갈린 데 대해 수사 실무상 혼선을 우려하는 목... 3 故 김새론 유족, 생전 괴롭힘 유튜버·악플러 '법적 대응' 예고 고인이 된 배우 김새론의 유족이 생전에 그를 집요하게 쫓던 유튜버 A씨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10일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유족은 김새론이 생전 A씨의 무분별한 사생활 폭로 영상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전했다. 김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