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킴벌리와 쌍용제지가 종이기저귀 특허침해 여부를 둘러싸고 8년간 벌여온 법정공방 1심에서 유한킴벌리가 승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3부(재판장 임종윤 부장판사)는 '하기스' 기저귀를 생산하는 유한킴벌리가 '큐티'의 쌍용제지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선고공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제지가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백4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한킴벌리는 "우리측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기저귀 날개부문의 특허권 침해사실을 재판부가 밝혀냈다"고 주장했다. 유한은 지난 95년 쌍용제지측이 '울트라큐티 파워슬림' 등 날개가 달린 기저귀를 생산하자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이듬해 3백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한편 쌍용측은 변호인을 통해 "미국 판례를 감안해 볼 때 이번 판결은 예상 밖"이라며 "판결문을 검토해 본 뒤 조만간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