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가 해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외화 환전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최소 5억달러 이상을 고객들에게 되돌려 주게 됐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의 로널드 M 사브로 판사는 10일 미국내 카드 사용자들이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카드회사들이 1996년부터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과도한 환전 수수료를 챙겼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사브로 판사는 "신용카드 소지자들이 해외에서 물품을 구입할 때 1%를 환전 수수료로 카드회사에 납부한다.여기에다 카드회사 제휴 은행들도 2%의 수수료를 매겨 카드 소지자들은 이래저래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소매금융 조사기관인 닐슨리포트에 따르면 지난해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는 환전 수수료로 2억4천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제휴 은행들도 3억6천만달러를 챙겼다. 이에 대해 비자카드와 마스타카드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이나 신용카드 도용,카드 재발급 등에 대비해 환전 수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