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시장' 새 패러다임을 찾자] (上) '특수고용직 문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수고용직(특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단결권을 보장하는 문제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사항중 하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특수고용직이란 비정규직 가운데 75만명으로 가장 많은 보험모집인(생활설계사)과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레미콘 지입 차주 등이 포함된다.
이들에 대한 단결권을 허용해 차별을 없애고 근로조건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공약이다.
지난달 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노동부 보고석상에서 특수고용직의 단결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부도 이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은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만큼 노동관계법을 적용하는 데는 법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노조가 아닌 단체 결성을 허용해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노동계는 그러나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도 '경제적 종속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단체협약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재계는 "경제적 종속성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독립 자영업자의 상당부분이 근로자로 인정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가 '경제적 종속성'이 아니라 '사용 종속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온 것도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여부도 논란거리다.
노동부는 지난달 말 "오는 2005년부터 특수고용직 근로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물론 이를 환영했지만 재계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산재보험을 특수고용직에 적용하는 것은 그들이 근로자라는 것을 정부가 보증해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노사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
당장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인지가 문제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대신 사업주가 내야 하는데 특수고용직의 경우는 이 부분이 명쾌하지 않다.
최근 대법원은 "운송차량의 소유권이 차주에게 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받는 근로자는 아니다"라며 레미콘 기사의 근로자 성격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렸었다.
보상 및 보험료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다.
산재보험의 보상·보험료 산정은 근로자가 받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삼는데 특수고용직의 상당수가 자영업 형태로 일하고 있어 기준임금을 정하기가 곤란하다.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흩뜨리지 않은 채 이들 특수고용직의 보수나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줄 장치를 과연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