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미국 세관 선적전보안검사제도(CSI)의 시행 초기 혼란으로 대미 수출이 일부 차질을 빚고 있다. CSI는 미국에 화물을 운송할 경우 선적 24시간 전에 미 세관에 화물정보를 통보하는 제도로, 이를 위반하면 첫번째는 5천달러, 두번째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선박 억류나 몰수도 가능하다. 7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CSI 시행 첫날인 지난 2일 섬유업체 A사는 미국 수출용 섬유원단을 부산항으로 싣고 갔으나 선적서 접수 마감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선적을 하지 못했다. 선적 24시간 전에 미 세관에 화물정보를 통보하기 위해서는 적하목록을 비롯한모든 화물정보가 72시간 전에 접수돼야 한다는 게 해운업체의 설명이었다. A사는 결국 관련 서류를 보강해 뒤늦게 광양항에서 선적할 수 있었다고 무역협회는 전했다. 중국과 서남아시아에서 선적한 미국행 화물을 환적한 해운업체 B사는 지난 3일전체 화물 중 컨테이너 15개를 내려놓고 미국으로 떠나야만 했다. 화물정보가 부정확해 하주와 연락을 시도했으나 결국 관련 자료를 얻지 못하자 해당 화물을 싣지 못한 것. 또 외국 해운업체 C사 한국지사는 최근 본사로부터 당분간 해운운송알선업체(포워더)가 선적을 의뢰하는 화물은 받지 말라는 지침을 받았다. 국내 2천여개 포워더 중 대다수가 전자문서교환시스템(EDI)을 통해 미 세관에화물정보를 신고할 여건이 안되는 데다 이들이 의뢰하는 화물도 대부분 중.소 규모여서 신고절차가 번거롭다는 게 그 이유였다. C사 외에 다른 해운업체들도 포워더의 선적의뢰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무역협회 관계자는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선적예약시스템을 개발, 포워더를 대상으로 미 세관 신고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조만간 시작할 계획이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고 대행서비스가 시작되면 포워더를 통한 소규모 미국 수출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연합뉴스) 공병설기자 kong@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