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주한미군에 대한 음주단속 등 교통법규 위반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등이 선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한미군 기지내 한국인 근로자의 쟁의가 발생할 경우 한국의 일반노동쟁의 발생 때와 유사한 중앙노동위의 중재가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은 5일 오후 심윤조(沈允肇) 외교부 북미국장과 랜스 스미스 주한미군부사령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SOFA 개선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양국은 사전협의에서 주한미군의 음주단속 및 처벌을 강화한다는 원칙에 의견을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측은 "주한미군의 음주측정 거부 등 법집행 방해행위에 대해 한국의 국내법에 따라 필요한 법적처리를 하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자체교육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징계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그동안 음주단속을 충분히 할 수 있었지만 미군의 측정거부 등에 대해 우리 수사당국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번 논의를 통해 이를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또 비공무중 주한미군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시 한국인 피해자의 치료비 등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 미리 지급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양국은 오는 2011년까지 우리측에 반환될 전국 28개 미군기지 및 3개 훈련장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 공동조사를 실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세부절차를 이날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이달 중 서울 용산의 아리랑택시 부지와 오산공군기지 탄약고등 2곳에 대한 환경오염 공동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국은 지난해 말 확정된 주한미군 범죄 발생시 한미 양국의 초동수사 착수, 미군 대표의 1시간내 한국 수사기관 출석 등 초동수사 강화 방안 및 주한미군훈련 및 차량이동의 사전통보 등 훈련안전 대책도 이날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