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노동조합원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결정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해 가압류 보전처분을 내리기 전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 충분한 심리를 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가압류를 취소하는 담보수단으로 현금 이외에 보험증권 등 다른 대체수단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외에 재판과정에 일반인도 참여해 법관과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는 독일식 '참심제' 도입이 적극 검토된다. 대법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사법발전을 위한 향후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방안연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가압류 억제와 채무자 보호 =최근 두산중공업이 노조원의 재산을 가압류해 노동자가 자살하는 등 사용자측의 과도한 가압류 조치가 노동운동을 제약시키는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법원이 대책을 내놓았다. 법원은 담당 재판부가 채무자의 능력,압류대상 재산의 종류 등을 보고 신중하게 심리하도록 실무운영 기준을 제시키로 했다. 채무자의 가압류 이의.취소 사건을 본안사건과 분리해 신속히 심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참심제 도입 =헌법을 개정해야만 도입이 가능한 제도로 국민의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판결에 일반인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할 수 있다. 대법원은 개헌 전이라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회적 이목을 끄는 중요 사건'에 대해 각계 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준 참심위원회'를 구성해 의견을 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