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원진을 일방적으로 해고했더라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조치였다면 해고 임원에 별다른 배상을 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1부(재판장 하광룡 부장판사)는 2일 이모씨(50) 등 2명이 "근로 종료일까지 급여와 퇴직금 및 위자료 등 9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D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과도한 부채를 떠안은 채 대표이사가 횡령 등 금융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금감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등 경영 위기에 있던 피고 회사가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면서 기존 임원들을 해임한 행위는 경영 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행위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