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선물' 4년만에 되찾아 .. 소송 통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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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이사장과 유족들이 시간강사로부터 받은 거액의 '선물'을 엉뚱한 사람에게 되돌려줬다가 소송을 통해 4년반 만에 되찾았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15단독 송인권 판사는 30일 지방 모대학 이사장 A씨의 유족 9명이 C씨(4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했다.
지방 모대학 법학과 겸임교수였던 피고 C씨는 1998년 5월 느닷없이 이사장 A씨로부터 5천만원이 든 과일상자를 받았다.
이 상자는 원래 같은 학과 시간강사로 다른 과에 파견근무 중이었던 같은 성(姓)씨의 강사 C씨(34)가 전날 이사장의 집을 방문,'선물'로 줬던 것.
상자에서 거금을 발견한 이사장은 이튿날 부인에게 "법학과 C교수에게 되돌려주라"며 상자를 맡겼는데 부인은 이를 선물제공자인 강사 C씨가 아닌 겸임교수 C씨에게 보내는 '배달사고'를 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사장은 이듬해 3월 하순께 피고(겸임교수 C씨)를 만나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