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재철.姜載喆 부장판사)는 30일 유사수신금융업을 하며 증권시장을 교란하고 투자명목으로 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 규제법, 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8.남양주시 화도읍)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직접 피해규모가 60억원을 상회하나 회복 가능성이없고 자본시장을 극도로 혼란시켜 자본주의 경제질서 확립을 위협한 점 등으로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유사수신금융업인 쌍마벤처캐피탈,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서경인베스트먼트 등을 설립한 뒤 일반 투자자들의 출자금으로 주식매매를 유인하는 불법거래를 하다 손해를 보고 기업합병 명목의 투자 유치금을 가로채는 등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모집한 6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