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권익보호와 공익활동 강화는 대립되는 문제가 아닙니다.오히려 상호보완적입니다.변호사간 수임경쟁은 필연적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저하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자는 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변호사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돼야 국민들도 법률서비스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지요." 지난 27일 서울지검 부장검사출신으로 제8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된 천기흥 신임 회장(60·사시 8회)은 '권익과 공익을 함께 생각하는 변호사회'를 올해의 모토로 정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천 회장의 논리는 한마디로 '변호사의 권익보호와 공익강화는 같은 길'이라는 것. 그는 한해 사시 합격자가 1천명 가까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2005년 법률시장마저 개방될 경우 타격을 입는 계층은 법조인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 대형로펌의 시장잠식으로 외화는 물론 기업의 정보도 밖으로 새어나가고,더 치열해지는 국내 변호사간 수임경쟁으로 국민들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변호사들이 탈세나하는 부도덕한 특권층이라고 지탄받고 있지만 상당수 변호사들은 사무실 유지조차 어렵다고 푸념합니다.실상을 알리는 등 이미지 개선작업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시장개방에 대처할 수 있는 대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천 회장은 독자적인 소송대행권을 요구하는 세무사 변리사 등과의 직역(職域)다툼에서 보듯 변호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국민적인 지지와 성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 수년간 서울변호사회 차원에서 펼치고 있는 '중기·벤처 고문변호사단'사업을 대대적으로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즉 우리나라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 약간의 가입비(연회비 30만원)만 내면 거의 무료로 각종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통해 '국가경제와 함께하는 서울지회'란 이미지를 쌓아 '권익과 공익'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복안이다. 글=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