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이번 폰뱅킹사고를 계기로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폰뱅킹 사고를 계기로 은행들이 보안카드 사용을 의무사항으로 바꿀 계획을 세웠다. 은행들은 그동안은 보안카드를 원하지 않거나 소액이용 고객에게는 본인이 사고가능성을 감수하고 편리함을 선택했다고 해석해 보안카드 사용을 면제해주고 있었다. 국민은행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면제 범위를 낮추거나 음성인식 등의 보안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보안카드는 자동차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별 문제가 없는데다 고객들이 불편해 하는 경우가 많아 강력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면서 "고객들이 보안강화를 요구한다면 적극 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99년 보안카드 발급 이전부터 이용해온 고객이나 3천만원 미만 소액이용자 중에 보안카드를 거부하는 경우는 면제해주고 있어서 이번 사고계좌 주인 진모씨를 비롯 20만∼30만명이 이체 비밀번호 만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 우리은행도 현재 1천만원 미만은 보안카드 없이 폰뱅킹 거래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고객에게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강제조항으로 바꿀 계획이다. 한미은행도 보안강화를 위해 다음달부터는 2천만원 미만 폰뱅킹 거래시에도 보안카드를 필수 이용하도록 작년 말 결정했다. 이밖에 신한.하나.외환은행 등은 콜센터 자동응답기(ARS) 도청 등으로 폰뱅킹정보 유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수년전부터 보안카드 이용을 의무화해놨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