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을 계기로 소프트웨어(SW) 리콜제 도입 여부가 논란거리로 부상했다. 정보통신부는 빈발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선 리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업계는 제품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은 지난 28일 정보통신부 김창곤 정보화기획실장이 "자동차는 제품 출시 이후 문제점이 발생하면 해당업체가 리콜을 해 완전히 결함을 고쳐준다"며 SW 제품에도 리콜제 도입을 시사하면서 불거져 나왔다. 김 실장은 "SW업체가 결함있는 제품을 내놓은후 보안 패치 설치를 권고하는 것만으론 의무가 모두 끝난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이크로소프트사(MS)가 제품 결함과 관련해 후속으로 패치 프로그램을 내놓은 것은 2000년 20여건,2002년 70여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SW업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MS측은 "이번 사건은 자동차처럼 제품에 하자가 있어 발생한 게 아니다"며 "일종의 범죄에 의한 사고인데 리콜한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또 "같은 이유로 피해 보상도 성립될 수 없는 말"이라고 밝혔다. 한국IBM 관계자도 "SW의 특성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며 "기업용 SW는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에 준수해서 공급업체가 사후 서비스를 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리콜 대신 사후 유지보수 계약을 통해 품질을 보완해간다는 뜻이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SW는 하드웨어 제품과 달리 온라인상에서 패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면 리콜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며 "좀 더 정확한 정책은 국제 관례를 보고 연구해야 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개인이 주로 쓰는 단품 패키지 SW에 대해서는 제품 광고나 제품 설명서에 기록돼 있는 기능이 제대로 구현 안될 때 리콜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고 덧붙였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